□ 성적우수장학생 필수조건(교내 학비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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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대상자 |
필수조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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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외국어성적* |
학부생(2학년 이상) |
공인외국어성적 20%이상 반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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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력예방교육 |
학부 및 대학원생(전학년) |
2026년 폭력예방교육 이수자 (단, ’26. 8월 성적우수장학생 선발시 까지 이수자 포함) |
※ 학생 선발 기준
학업성적 67% + 공인외국어성적 20% + 기타(장학금신청서의 가산점 부분 등) 13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