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
2026.06.19
수정일
2026.06.19
작성자
행정학과
조회수
571

성적우수장학생 선발을 위한 행정학과 선발 기준 안내

성적우수장학생 필수조건(교내 학비감면)

구분

대상자

필수조건

공인외국어성적*

학부생(2학년 이상)

공인외국어성적 20%이상 반영

폭력예방교육

학부 및 대학원생(전학년)

2026년 폭력예방교육 이수자

(, 26. 8월 성적우수장학생 선발시 까지 이수자 포함)


※  학생 선발 기준


학업성적 67% + 공인외국어성적 20% + 기타(장학금신청서의 가산점 부분 등) 13%

 
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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